[라덕연게이트]檢, 라덕연 일당 재산 2462억원 추징보전 청구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라덕연 호안 대표(42) 등 주가조작 일당의 재산 동결 절차에 들어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금융위·금감원 합동수사팀은 지난 12일 라 대표 등 주가 조작 일당의 재산 2642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기소되기 전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만큼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하는 절차다.

검찰은 주가조작 일당이 시세조작을 통해 2642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리고 이 중 1321억원을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해외 은닉 자산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가조작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라 대표와 그의 최측근 변모씨(40), 전직 프로골퍼 안모씨(33)는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있다.

라 대표 등은 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이들 명의의 휴대전화로 통정매매를 해 주가를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투자 수익금 일부를 골프아카데미와 헬스장, 식당 등을 통해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의혹도 있다.

※ 이번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로 자본시장 질서에 경종이 울리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가 진상파악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투자피해 사례와 함께 라덕연 측의 주가조작 및 자산은닉 정황, 다우데이터·서울가스 대주주의 대량매도 관련 내막 등 어떤 내용의 제보든 환영합니다(jebo1@asiae.co.kr). 아시아경제는 투명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부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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