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안티스파이 사칭앱 유포…61억원 편취한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법원, 검찰, 금융감독원 사칭…보이스피싱 범죄
정보통신망법상 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 혐의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악성앱을 삭제하는 폴 안티스파이를 사칭한 앱을 유포하고 사기행각을 벌여 61억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은 정보통신망법상 악성 프로그램 유포,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 사기 등의 혐의로 한국인 2명과 중국인 1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한 명은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을 관리했고, 두 명은 콜센터 직원이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인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약 4년 간 피의자들을 특정해 순차적으로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법원, 검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 166명에게 예금을 보호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약 61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에게서 대면으로 현금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폴 안티스파이앱을 사칭한 악성앱을 유포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와 통화내역 등을 도청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악성앱 설치로 피해자들이 경찰이나 은행에 신고하는 것을 사전에 파악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허위 압수수색 검증영장, 구속영장 등을 우편과 카카오톡 알림으로 전송해 수사기관임을 믿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악성앱 설치 목적은 기본적으로 피해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위함이었다"며 "통화 내역, 위치 정보 등을 살펴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한국에서 직접 공수해 온 휴대전화 기기를 이용해 악성앱이 정상 작동되는지 주기적으로 시험하고, 추적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앱 자체를 암호화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

한편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했던 피의자는 아직 체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정부 기관도 카카오톡 등 쪽지창,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압수수색영장, 구속영장, 공문서 등을 발송하지 않는다"며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사회부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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