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에 강아지 버리고 떠난 남성…CCTV에 그대로

동물보호법 위반 시 벌금 최대 300만원

늦은 밤 부산의 한 무인점포에 한 남성이 강아지를 두고 떠나는 모습이 포착됐다. 동물보호 단체는 이 남성을 동물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2일 동물보호 단체 라이프에 따르면 지난 10일 밤 11시 55분께 부산 연제구의 한 무인점포에 5~6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강아지 한 마리를 내려놓은 채 사라졌다. 강아지는 생후 5개월 정도 된 믹스견으로, 이 남성은 2주째 강아지를 찾으러 오지 않았다.

[사진제공=동물보호 단체 라이프]

단체는 무인점포 업주의 신고를 받고 강아지 상태와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 그 결과 가정에 있던 강아지가 유기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남성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연제경찰서에 고발했다.

심인섭 라이프 대표는 "강아지는 라이프가 보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야생성이 없어 집에서 길러지던 개로 추정되며 강아지를 무인점포에 둔 남성이 유기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 경찰에 고발한 상태"라고 말했다.

2021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계속 기를 수 없다고 해서 버려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동물보호 단체 등과 상담이 필요하다. 이를 위반하여 반려동물을 버릴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맹견을 버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길 위에 버려지는 유기 동물의 수는 매년 10만마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0만2593마리 △2018년 12만1077마리 △2019년 13만5791마리 △2020년 13만401마리 △2021년 11만8273마리 등이다.

지난해 말에는 수락산 인근에서 강아지 20마리가 집단 유기돼 충격을 자아냈다. 현장에서 발견된 강아지들은 며칠간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한 모습으로 비쩍 말라 있었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슈2팀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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