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올해 100개 단지 대상 공동주택관리 감사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총 100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실시한다.

도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민 30% 이상 감사 요청 동의를 받아 시군을 통해 경기도에 감사를 요청하는 단지에 대해 연중 수시로 감사를 직접 실시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이와 별도로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부적정 횟수가 많은 단지 등 반기별로 주제를 선정해 시군 합동 기획 감사도 진행한다.

도는 공동주택관리 감사단 역량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감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전에 감사를 실시한 단지의 동일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감사하는 등 공동주택관리 감사 내실화도 추진한다.

공동주택 관리감사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위법 및 부당사항을 지적해 분쟁을 해소하고 건전한 관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13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해 2014년 법제화 후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감사를 통해 위법사항 엄정 조치와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여건을 조성하고, 입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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