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용현지구 공유수면매립지 관할 지자체는 미추홀구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용현지구 공유수면매립지를 관할할 지자체로 인천 미추홀구가 결정됐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이런 내용의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을 누리집에 공고했다.

그동안 인천 용현지구 매립지(5만2339㎡·미추홀구 학익동 일원)의 관할을 놓고 인천 중구와 미추홀구 간 이견을 보인 가운데, 인천시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6월 행안부장관에게 관할 결정을 신청했다.

공유수면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자체장이 행안부장관에게 신청하고, 지자체 간 이견이 있으면 행안부장관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현지조사를 하고 두 지자체 의견을 청취했으며, 전체회의와 실무조정회의 논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23일 관할 지자체를 인천 미추홀구로 최종 심의·의결했다.

신규 유수지와 기존 유수지 관리의 통일성·효율성, 매립지와 인근 지자체의 연접관계, 매립사업 추진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가 관할 결정 결과를 관계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는 매립지 준공검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하게 된다.

인천 용현지구 매립지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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