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소지 혐의 돈스파이크…1심 징역형 집행유예

재판부 "범행 사실 인정하고 반성"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마약 투약 및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돈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오권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등을 명령하고 약 4000만원을 추징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0년 대마초 흡입으로 처벌받는 등 마약 관련 범죄는 적발이 어렵고 재범이 쉬워 사회에 미치는 악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은 10년 넘는 기간 동안 범죄 전력이 없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푸른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출석한 김씨는 두 손을 모으고 서 있는 채로 양형 이유를 들었다.

김씨는 2021년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마약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14차례 마약을 자신의 몸에 투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건넨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김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별건의 마약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체포 당시 필로폰 20g을 소지하고 있었다. 필로폰 1회 투약량은 0.03g으로 20g은 약 667회분에 달한다.

지난해 12월20일 열린 공판에서 김씨는 "정말 죄송하다. 다시는 재범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씨 변호인은 "(김씨는) 구금 동안 손가락 끝이 마비되는 등 건강이 악화돼 반성문조차 쓰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음악으로 사회 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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