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월 최대 32만3180원으로 인상…“물가상승 반영”

[아시아경제 변선진 기자]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이 전년 소비자물가(5.1%)를 고려해 월 최대 32만3180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안에 대해 행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는 25일 지급되는 1월 급여분부터 인상된 기초 연금액을 받게 된다. 작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30만7500원이었다.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 발전에 기여한 65세 이상 노인의 노후소득을 보장해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됐다. 물가상승에 따른 기준연금액 인상과 고령화에 따라 도입 당시 6조9000억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올해 22조5000억원까지 늘어났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으로 65세 이상 노인 상대빈곤율은 2014년 44.5%에서 지난해 37.6%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경우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할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해 기초연금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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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정예고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고시안을 확정하게 된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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