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최순경기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합천군은 ‘2023년 1분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 지원신청을 내년 2일부터 27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1분기 융자 규모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14억원, 소상공인 육성기금 20억원으로 총 34억원이며, 지속된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합천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며 금융, 보험, 주점, 골프장 및 도박·사치·향락·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된다.
융자 한도는 ▲중소기업 5억원 ▲소상공인 5000만원 이내이며, 대출금에 대한 이자 3%를 5년간 지원하는 이자 보전방식으로 지원된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이다.
신청 접수는 융자협약을 체결한 관내 금융기관(NH농협은행 합천군지부, 경남은행 합천지점, 강양새마을금고, 합천신협, 합천축협, 합천군산림조합, 가야농협, 합천동부농협, 합천호농협, 합천 새 남부농협, 율곡농협)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문동구 경제 교통과장은 “최근 지속적인 금리 인상과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금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