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진기자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를 비롯한 국회에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여러 규제안을 내놓자 법적규제보다는 자율규제가 실효성이 더 높고 이용자 보호에도 적합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 내용을 담은 개정안 5건을 이날 일괄 심사한다. 개정안 모두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여야가 큰 이견이 없는 안건이다.
하지만 이날 심사를 앞두고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가 확률형 아이템 규제 강화에 대한 공식 반대 의견을 내며 규제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됐다. GSOK는 앞서 지난 5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현행 자율규제로도 높은 효율을 보인다며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법개정안의 경우 확률형 아이템을 ‘유상으로 구매한 게임아이템과 무상으로 구매한 게임아이템을 결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정의하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구분을 기본보다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게임물 및 광고·선전물마다 표시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GSOK는 현재 자율규제에서 수행하는 모니터링에 전문적인 관리가 존재하지 않아 이용자 보호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계속 등장하는 다양한 새로운 형태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처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GSOK는 현행 자율규제로도 높은 효율을 보이고 있음을 강조했다. 국내 게임사 대부분이 가입된 게임산업협회의 회원사는 자율규제 기준에 따라 확률을 공개 중이다. 해외사업자의 경우 모니터링 및 준수요청에 따라 전환되는 게임이 늘어나고 있다고 정책기구 측은 설명했다.
규제 강화로 인한 게임산업 발전 저해 우려도 제기됐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사의 핵심 BM(비즈니스 모델)으로 자리 잡은 상황이다. 대형 게임사는 각종 규제에 대응할 여력이 있지만, 중소 게임사의 경우 강화된 규제가 부담돼 게임산업 발전 우려가 크다고 분석했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는 지난 2015년 7월 처음 시행됐다. 지나친 과금 유도에 이용자 불만이 커지자 업계가 자정하기 위해 도입했다. 이후 2017년 7월 1차 개선, 2018년 7월 2차 개선, 2021년 12월 3차 개선이 이뤄졌고 확률정보 공개 방식도 등급별 구간 확률정보 공개 방식에서 개별 확률정보 공개, 캡슐형에서 강화형과 합성형 공개 등으로 변화했다.
하지만 올해 8월 기준으로 국내 서비스 중인 상위 100위권 게임 중 17종이 자율규제를 미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에는 레벨 인피니트가 서비스하는 게임 ‘승리의 여신: 니케’의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한 결과가 공지한 바와 다르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며 확률 조작 논란까지 번지는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게임사들은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라며 "다만 확률형 아이템 규제 강화가 국내 게임사들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존재할 수 있고, 중소 게임사들은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