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준비금·예금자보험료 등 반영 안돼
교육세율 인상분도 금지
앞으로 은행 대출금리를 산출할 때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
13일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은행권은 대출금리 산출 시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인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가산금리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금 출연금을 법적비용 항목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책보증제도의 수익자부담원칙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우선 은행 대출금리에 '은행법'에 따른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험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및 개별 법률에 따른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을 반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단 개별 법률에 따른 보증기금 출연금의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 출연료율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미만까지는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다.
각종 출연금 외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교육세법' 개정안에 따른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 반영이 금지된다.
또 은행은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금지에 관한 사항의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해 기록·관리해야 하며, 법적비용 반영금지 및 점검·기록·관리의무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금지 의무, 준수 여부 점검·기록·관리 의무 등을 위반하면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은행의 경우 시정명령·영업정지를, 임직원은 업무집행정리·해임권고 및 면직·감봉·견책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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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법률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6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하위법령 마련, 은행권 전산개발 등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며 "법 시행 이후에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은행권의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금지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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