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매니저 "1년간 프리랜서 신분으로 근무"
대리처방 등 불법 의료 요구 의혹도 제기
방송인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에게 1년간 4대 보험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매니저에게 4대 보험을 안해준 반면 박나래 본인과 모친, 전 남자친구는 처음부터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매니저는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9월부터 박나래와 함께 일했지만 4대 보험 가입 요청이 계속 묵살됐다"며 "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박나래, 어머니, 전 남자친구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계약서 없이 3.3% 세금만 공제된 월급을 지급받으며 사실상 프리랜서 신분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나래 측은 관련 문의에 답하지 않았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와 형사처벌 가능성이 존재한다. 노동부는 최근 '가짜 3.3' 의심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근로자 신분 회피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전 매니저는 박나래가 당초 제시한 수익배분 계약(7대3 또는 8대2)조차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 지급액은 월 300만원 수준에 불과했으며, 그나마도 1년이 지난 뒤 4대 보험이 적용된 것은 소속사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과정에서 뒤늦게 사내이사로 올려진 시점과 맞물려 있다는 주장이다.
박나래가 전 매니저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요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전 매니저는 12일 채널A 인터뷰에서 "대리처방을 요구받았고, 거부하자 '이미 한 번 준 이상 너희도 벗어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 메시지를 증거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나래 측은 이에 대한 공식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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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 매니저는 합의 과정에서 박나래와의 갈등 상황을 상세히 전했다. 박나래가 감정적 호소와 개인적 일화를 내세우며 합의를 시도했으나, 금전적 합의와 책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전 매니저는 "박나래가 스치는 말로 사과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지만 공식적 사과는 없었다"고 전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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