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민기자
황서율기자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황서율 기자] 전광훈 목사가 소속된 사랑제일교회의 '배짱 알박기'에 결국 재개발 조합이 백기를 들었다. 철거와 건축비를 포함한 보상금 500억원을 주기로 조합 의견을 모으면서다. 법을 무시하고 끝까지 버티기만 하면 원하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최악의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합 일부에서도 이번 결정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은 6일 오후 임시총회를 열고 사랑제일교회가 요구한 500억원 보상금 지급을 가결했다. 조합 측에 따르면 조합원 423명 중 서면결의서 결과를 포함해 221명이 찬성했고, 127명이 반대했다. 직접 또는 서면으로 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357명이다.
조합은 그간 명도소송(부동산 권리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 이전을 구하는 소송) 승소, 강제 철거 시도에 사랑제일교회를 빼고 재개발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민했으나 신도 수백명을 동원한 사랑제일교회의 무력 알박기에 결국 뜻을 접었다. "빨리 요구를 들어주고 사업을 진행하자"는 여론이 반대표를 누른 것이다.
총회에 참석한 한 조합원은 "나이가 80이 다 돼가는데 이미 10년 이상을 기다렸다. 여기서 더 끌고 가면 살아서 재개발되는걸 볼 수 있겠는가"라며 "60이 넘은 조합원들은 대부분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조합원은 역시 "이리저리 끌어서 13년 세월이 넘었고, 한 달 이자 부담만 13억원이 넘어서 감당하기 힘들어지고 있다"며 "조합원들은 빨리 가는 길을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과로 사랑제일교회는 건축비 등을 포함해 보상금 500억원을 받게 된다. 대토 보상을 포함하면 700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는 교회 측의 주장도 있다. 서울시의 감정평가액 82억원을 크게 웃도는 금액이다. 반면 조합원들은 조합원수로 나눠도 어림잡아 1인당 1억원 상당의 부담금을 지게 됐다. 이를 일반분양가에 반영해 보전할 경우, 청약 대기자들이 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다만 조합원 사이에서는 여전히 불만이 나오고 있다. 총회에 참석한 김모씨(60)는 "대법원 판결까지 났는데도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왜 고개를 숙여야 하나. 백번 부당한 일"이라고 말했다. 다른 조합원 역시 "누구보다 강경했던 조합장의 입장이 바뀐 이유를 모르겠다"며 "법을 지킨 사람이 손해를 보고, 안 지킨 사람이 이득을 보는 상황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이 무시되고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무력감을 느낀다는 반응도 나온다. 한 조합원은 "법으로도 해결 못 하는 것을 보고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서울시와 성북구에서 더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비업계에서는 이번 결과가 다른 정비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사례가 정비사업 전반을 아우르는 보상체계나 사업추진에 상당한 걸림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보상액을 생각하면 부지 면적과 공시가격 등을 참고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보상액은 상당히 큰 액수"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앞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는 종교시설처럼 원활한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요소가 있으면 처음부터 사업지에서 배제하는 방향으로 하게 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처음부터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는 이주 등의 사업 진행을 덜 하는 것이 최선이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