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중국인 집주인 시대…원희룡 '외국인 부동산 투기 철퇴'

외국인 부동산 투기 관련 유튜브 영상 게시
"내국인 역차별 만연…방치하면 국가도 아냐"

"청년들은 집값이 올라 신음하는데, 일부 외국인은 금융규제나 세금을 회피하면서 부동산 투기에 가담하는 사례가 있다. 명백한 역차별이다. 이걸 방치하면 국가도 아니다."

'대장동1타 강사' 출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외국인 부동산 투기문제를 주제로 다시 한 번 칠판 앞에 섰다. 원 장관은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원희룡TV'에 '외국인 부동산 투기 실태와 원천봉쇄 대책'이라는 제목의 12분 26초짜리 영상을 올렸다. 부동산 대출·세제 등에 관한 내국인 역차별 논란에 대해 원 장관이 직접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외국인 자체를 차별하거나 금지해선 안된다"면서도 "금융규제나 세금을 회피하면서 부동산 투기에 가담하는 외국인이 있고, 내·외국인 규제 역차별도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원 장관은 국내 부동산시장에서 외국인 거래가 안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점 네 가지를 꼽았다. ▲외국인 부동산 관련 통계 미비, ▲외국인 세대파악 곤란, ▲대출규제 내국인 역차별, ▲외국인 불법임대 등이다.

먼저 원 장관은 "외국인의 매매 거래 현황, 임대·임차인 현황을 비롯해 유형별·국적별·구입목적별 등 정확한 양질의 통계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금융과 세금 제도(종합부동산세 등)의 경우 '1가구 1주택' 등 기본적인 단위가 가구인데, 외국인은 개인으로만 등록·파악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호적이나 가족관계에 대한 증명이 의무화가 돼 있지 않아 외국인은 금융·조세규제 등에서 사각지대에 있다"고 했다.

'15억 대출금지 규정' 등도 내국인 역차별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아파트 가격이 15억을 넘어가면 내국인은 아예 대출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 이내에서 받으려고 하면 담보비율과 부채상환능력, 소득수준 등에 따라 엄격한 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반면 외국인은 본국에서 대출을 일으켜 사실상 대출규제를 회피한채 부동산 시장에 투기자금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했다. 부동산실명제 위반의 문제도 지적됐다.

'외국인 집주인'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사각지대도 커지고 있다. 원 장관은 "임대수익을 올리면 여기에 대해선 반드시 세금을 내도록 돼 있다"면서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세금을 피하고 행정적 지도·감독을 회피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 '대포통장(차명통장)'을 쓰는 것처럼 부동산시장에서는 '대포집주인'도 있다고 했다. 그는 "외국인이 집 명의만 빌려주고 향후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득을 챙길 수 있으면 징역조차 대신 살려고 하는 사람을 내세워 범죄 수준으로 부동산 거래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에 원 장관은 "외국인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엄격한 통계를 작성하겠다"고 했다. 그는 "과학적 데이터에 기초해서 외국인의 투기는 막고, 권리를 보호받아야 하는 다수의 선량한 외국인에게는 국제적 평등의 원칙에 따라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했다. 또한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나 불법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엔 국내법을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외국인 가족 호적 등 신고의무화를 통해 이를 위반하면 그 자체로 제재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했다. 아울러 "내국인은 까다로운 대출규제와 소득증명에 시달리는데 외국인이라고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와 관련한 조사할 권한을 정부가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그러면서 "지난 5월 장관에 취임한 즉시 외국인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긴급조사를 실시했다"며 "여기에 기반해 반투기 대책을 강력하게 세우고 있다"고 했다. 그는 "시장의 정상화, 조세정의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한편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가릴 것 없이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철퇴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원 장관은 지난 6일 '국토부장관도 당할뻔한 신종 전세사기 수법!! 그 실체와 대책은?'이라는 영상을 올린 바 있다. 그는 신축빌라 전세 사기에 대해 경찰과 협력해 집중적인 수사와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힌 뒤 부동산 앱(app)이나 인터넷 부동산 포털에 매물·가격 정보를 허위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정비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집주인이 국세를 체납하는 경우 세입자들이 이를 알 수 있도록 국세청과 협력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공언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까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과 합동으로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사례가 이미 다수 포착됐다.

8살짜리 중국 어린이의 경기도 아파트 구매 사례와 미국 청소년의 서울 용산 27억원짜리 주택 매입 사례 등이다. 또 40대 미국인은 수도권과 충청권에 주택 45채를 소유하고 있었고, 학생비자를 받고 온 중국인 여학생은 인천에 빌라 2채를 매입해 매달 월세를 90만원씩 받는 사례도 확인됐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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