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소독제로 지폐 닦으면 ATM 입금 거부될 수 있어 주의'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일부 시민들이 손소독제로 지폐를 닦음에 따라 지폐의 길이가 늘어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입금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위폐방지 실무위원회가 27일 오전 10시 30분 한국은행 강남본부에서 올해 상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손소독제를 사용한 지폐가 위조지폐로 오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손소독제의 글리세린 성분이 수분을 유지하는 특성이 있어 손소독제로 지폐를 닦으면 가로 길이가 소폭 늘어가 ATM 입금 등이 거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브링검영대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폐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주입한 후 시간 흐름에 따른 바이러스 검출 정도를 조사했는데 30분후 99.9993% 감소했으며, 24시간 후부터는 미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점에서 실제 사용중인 지폐들을 수집해 관찰한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적극 정보를 공유해 위폐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국민들의 위폐 식별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실시하는 등 건전한 화폐 유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한은, 국가정보원, 경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조폐공사 등 6개 기관 소속의 위폐담당 직원들로 구성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위조지폐 발견 현황, 화폐위조범 검거사례, 위조지폐 감정 현황 등을 점검하고 위조지폐 유통방지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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