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믿음기자
[아시아경제 서믿음 기자] 문화재청은 ‘한복 입기’를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한복 입기’는 ▲ 오랜 역사를 가지고 한반도 내에서 전승되고 있다는 점 ▲ 고구려 고분 벽화, 신라의 토우(土偶), 중국 측 사서(史書) 등 관련 유물과 기록이 확인되는 점 ▲ 역사·미학·디자인·패션·기술·경영(마케팅)·산업·교육 등 전방위적으로 학술연구가 왕성하고 앞으로도 학술연구 자료로서의 가능성이 큰 점 ▲ 가족 공동체를 중심으로 현재에도 의례별로(명절·일생의례) 예(禮)를 갖추는 차원에서 갖춰 입는 그 근간이 지속·유지되고 있는 점 ▲ 현재에도 생산 주체, 연구기관, 가족 공동체 등 다양한 전승 공동체를 통해 한복을 착용하는 등 ‘한복 입기’ 관련 전통지식이 전승·유지되고 있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았다.
문화재청은 ‘한복 입기’에 대해 약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지정 예고 기간에 문화재청 누리집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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