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전 국세청장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대법원(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7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이현동 전 국세청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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