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수도권 전세반환보증 한도 5억→7억 상향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요건 완화 관련 개정사항.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의 한도와 신청기간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오는 27일부터 가입 한도가 수도권 기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지방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다. 신청 가능 기간도 임대계약기간의 4분의1 경과 전에서 2분의1 경과 전으로 확대했다. 전세보증금 가입한도 초과로 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없었던 임차인도 계약기간의 2분의1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최준우 사장은 “서민 실수요자 보호 및 포용금융 확산을 위해 전세금반환보증의 가입 문턱을 낮췄다”며 “앞으로도 임차인을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