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주기자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양자 TV토론을 반대하며 정의당이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이 오는 26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은 정의당이 낸 가처분 신청을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에 배당해 심리하도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26일 오후 4시 심문기일을 열고 정의당과 방송 3사 측의 의견을 들은 뒤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측도 양자 TV토론에 반발해 앞서 서울서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 사건 심문은 24일 오후 3시 열린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