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자 최저생계비 압류 못한다 … HF공사,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이용고객 확대

한국주택금융공사.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21일부터 주택연금 전용 압류 방지통장인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이용 대상을 모든 주택연금 이용고객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금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금까지는 월 수령액 185만원 이하의 주택연금 가입자만 압류 방지통장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공사는 금융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으로 분할 입금 시스템을 개발해 이용 대상 제한을 없앴다.

주택연금 가입자 중 월 수령액 185만원 초과 고객은 분할 입금 시스템을 활용해 압류 방지통장과 일반계좌 2개를 주택연금 수급계좌로 등록한 후 ▲월 지급금의 185만원까지는 압류 방지통장에 ▲185만원 초과 금액은 일반계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는 21일부터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주택연금 수령 은행 영업점에 제출하면 된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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