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익태 친일 의혹 제기'… 서울고검, 김원웅 불기소 정당 처분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선생의 친일 의혹을 제기, 유족으로부터 고소당한 김원웅 광복회장이 검찰로부터 다시 한번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안 선생의 조카 데이비드 안(안경용)씨가 김 회장에 대해 제기한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고 사건에 대해 "원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20년 8월 15일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광복회가 안익태의 친일·친나치 관련 자료를 독일 정부로부터 입수했다. 그중에는 안익태가 베를린에서 만주국 건국 10주년 축하 연주회를 지휘하는 영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씨는 김 회장을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부경찰서로 보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4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안씨는 이에 불복했고 사건을 검토한 서울중앙지검은 김 회장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거나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안씨측은 항고 기각에 대해 유족과 논의해 재정신청을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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