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조회 논란… 박범계 '인권침해 소지 있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가입자 정보를 조회하는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18일 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이제는 공감대가 생겼다고 본다. 입법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6일 "과거에도 수십만건씩 검경에 의해 소위 '영장 없는 조회'가 있었다. 그것이 아무 문제 없이 이뤄지다가 공수처 수사에서 그 대상이 대검찰청과 언론인이 되니 사찰 논란이 벌어졌다"며 "공감대가 형성되면 법무부도 대안을 만들어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법무부는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광범위한 사찰 논란을 초래한 통신자료 조회의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수사에 지장이 있고, 기본권 침해 정도가 낮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법무부 담당부서와 장관이 인권 침해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낸 것으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 형사기획과는 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 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공수처 역시 이같은 통신조회가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며 사찰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시민단체와 국민의힘 관계자 등은 김진욱 공수처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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