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9개사 5년간 가격인상 약속 수락 건의
미참여 업체엔 28.16~33.43% 덤핑방지관세 부과 추진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일본·중국산 열연제품에 대해 향후 5년간 가격인상 약속을 수락하고, 약속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에는 최대 33%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무역위는 23일 제470차 회의를 열고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조사 최종 판정을 내리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2024년 12월 현대제철이 덤핑조사를 신청한 데 따른 것으로, 무역위는 본조사 결과 해당 제품의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최종 긍정 판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산에는 31.58~33.43%, 중국산에는 28.16~33.10%의 덤핑방지관세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다만 무역위는 일본 JFE, Nippon Steel 등 3개사와 중국 바오산, 벤강 등 6개사 등 총 9개사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수출가격 인상과 분기별 가격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격약속을 수락하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이들 9개 기업은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열연제품 총수입의 약 81%를 차지한다.
가격약속은 수출자가 자발적으로 최저수출가격 설정 및 가격조정 등을 약속하는 방식의 무역구제 수단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물량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가격약속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열연제품은 냉연·강관 등 하방 철강제품 제조와 자동차, 조선, 기계·중장비, 건설, 철도, 에너지 등 국내 제조업 전반에 폭넓게 사용되는 핵심 원재료로, 국내 시장 규모는 약 10조원(2024년 기준)에 이른다.
무역위는 이번 조치로 일본·중국산 저가 수입제품으로 인한 국내 시장의 출혈경쟁을 방지하고, 시장가격 정상화와 고로사의 수익성 개선, 투자여력 확보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가격약속이 원만히 이행될 경우 국산 출하량이 약 100만t 이상 증가하고 시장점유율이 약 8.9%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경직적인 관세 부과 대신 가격약속을 병행함으로써 국내 수요기업의 원가 부담을 완화하고 수급 안정과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무역위는 조사대상 물품에 포함되지만 현재 국내 생산자가 생산하지 않는 공구강 등 일부 품목은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했다.
지금 뜨는 뉴스
무역위는 향후 해당 결과를 재경부에 건의하고, 관련국 정부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