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법원, 한국 정부 승소 판정…중재절차로 환송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600억원가량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3일 법무부는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사건 중재판정 영국 법원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2023년 우리나라 정부가 엘리엇에 약 1566억원(약 1억782만달러)을 지급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근거로 PCA가 관할권이 없는 사건을 판정했다며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2024년 8월 1심 재판부는 우리나라 정부가 근거로 든 한미 FTA 조항에 대해 영국 중재법상 재판권 영역이 아니라며 소송을 각하했다.
다만 2심인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해 8월 우리나라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건을 다시 1심법원인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후 고등법원은 다시 사안을 따져본 뒤 한국 정부 승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중재판정이 유지될 수 없게 되면서 사건은 중재절차로 다시 환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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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15년 엘리엇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했는데도, 국민연금공단이 이를 찬성해 엘리엇 포함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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