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자가 신청한 전국 대형마트 방역패스 집행정지 기각

法 "생필품 구매 전면 차단된 거 아냐"

방역패스 의무 적용 대상에 면적 3천㎡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상점이 추가된 10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입장을 위해 방역패스 유효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전국 대형마트에 적용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백신 미접종자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14일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이날 황장수 혁명21 당대표가 보건복지부 장관은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인정된다"면서도 "그 가능성을 즉각 해소하기 위해 방역패스 효력을 긴급히 정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방역패스가 종이증명서를 제시해 출입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마련한 점 ▲소형 점포나 전통시장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아 생필품 구매가 전면적으로 차단되지 않은 점 ▲온라인을 통한 물품 구매가 충분히 가능한 점 등을 들었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5일 전국 3000㎡ 이상 대형마트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황 대표는 "방역패스는 코로나 확산을 막는데 효과적이지 않고 사무실, 대중교통 등에 적용되지 않아 합리성이 없다"면서 "방역패스로 백신 미접종자는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 점포에 출입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특별시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건과 별개다. 조 교수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같은 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가 이날 서울특별시장에 관한 청구만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대형마트·상점·백화점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방역패스 효력이 중단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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