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 퍼포먼스' 류호정 '국회 한복판서 타투 시술 체험' 행사 예고

"타투 여전히 불법…" "여러분 몸에 타투 드리겠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6월 국회에서 타투업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등이 드러난 보라색 원피스를 입고 '타투 퍼포먼스'를 선보였던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이번엔 국회에서 앞에서 타투 체험 행사를 열겠다고 알렸다.

류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타투 오픈베타 서비스를 내일(3일) 실시한다"라며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정문 앞 벤치 일원에서 한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입법부 한복판에서 타투를 시술한다. 류호정의 등처럼 여러분 몸에 타투를 드리겠다"라며 "국회의원과 보좌진, 국회 공무원, 국회 출입 기자, 국회를 방문하는 기관과 기업인을 포함해 아무튼 국회 경내를 지날 일이 있는 모든 시민께 드린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다만 "물론 타투가 아니라 스티커"라며 "우리의 법이 '너희의 일은 불법'이라 모략하기 때문에 전문 타투이스트는 바늘이 아니라 판박이 스티커를 가지고 기다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타투는 그 사람의 외모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했던 게 벌써 5개월 전이다. 많은 일이 일어났지만 타투는 여전히 불법"이라며 "여론조사가 있었고, 기획보도가 쏟아졌지만, 국회가 법안 상정을 여전히 머뭇거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류 의원은 지난 6월 타투업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타투업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신고된 업소에서 자격이 인정된 타투이스트가 타투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타투 시술은 의료행위로 규정돼 있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시술은 불법이다.

류 의원은 같은 달 16일 국회 본청 앞 잔디밭에서 등이 드러난 드레스를 입고 타투업법 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쳐 화제를 모았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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