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차고지 전락한 롯데 광주월드컵점 '밤샘주차' 49대 적발

서구 교통과, 심야시간 주차장 현장단속 실시…과태료 980만원 부과

광주광역시 서구청 교통지도과 직원들이 2일 새벽 롯데아울렛·마트 광주 월드컵점 주차장에서 불법 밤샘주차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가 상습 불법 주차가 반복되는 대형마트 주차장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2일 서구에 따르면 교통지도과 직원 3명은 이날 오전 0시부터 4시까지 롯데아울렛·마트 광주 월드컵점 주차장에서 현장 단속에 나섰다.

그 결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대형 화물차, 버스 등 49대를 적발, 총 9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향후 이의 신청에 따라 감면될 수도 있다.

현행법상 사업용 차량이 오전 0시부터 4시까지 차고지가 아닌 곳에 주차를 하게 되면 차종에 따라 한 대당 10~20만 원 과태료 또는 최장 6개월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사업용 차량들은 새벽 시간에만 틈타 기승을 부리는 것이 아니다. 차고지 삼아 하루 종일 무단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쇼핑몰 이용 고객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이유다.

지난달 기준으로 전체 1905개 지상 주차면 중 약 20%에 해당하는 400여 면이 무단 점유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하루 평균 1만1000명이 찾는 주말에는 심각한 주차난이 펼쳐지기 일쑤다.

1t 트럭과 달리 대형 화물차와 버스들은 주차면을 2개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명절 꽉 막힌 고속도로'를 방불케 한다.

대형 차량에 시야 확보가 어려워 고객 간 접촉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면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해당 마트를 자주 찾는다는 시민 김모씨는 "불법 장기주차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고, 고객 민원도 적지 않다"라며 "행정 당국이 적극 나서 교통 질서를 바로잡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쇼핑은 광주시와 지난 2007년부터 20년간 해당 주차장을 사용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대부료로 45억8000만원을 내고 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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