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방역수칙 위반 유흥업소 6곳 적발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김해시는 유흥시설 6개소가 방역 수칙 등 관련 규정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22일 밝혔다.

위반사항은 유흥시설 행정명령 위반, 시설 내 이용가능인원 위반 등이며 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에 따라 과태료 처분 및 고발 등을 진행한다.

현재 유흥시설 내 핵심 방역 수칙으로는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소독·환기 시행, 마스크 착용, 코로나 진단 검사 음성 확인자만 근무 등이 있다.

시는 7월 완화되는 방역 수칙을 대비해 지속적인 점검에 나설 예정이며,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영업주와 시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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