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초영기자
[아시아경제 김초영 기자]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투표권을 지닌 외국인은 전체 선거인 수의 0.45%인 3만8126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외국인의 투표권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거셌다. 선거 관련 기사에는 연일 '왜 외국인이 우리 정치에 개입하냐', '외국인 투표권을 막아야 한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해 총선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해 3월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중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박탈해야 합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21만5646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당시 청와대는 뉴질랜드·덴마크·네덜란드 등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주는 다른 나라를 예로 들며 "(외국인도) 지역주민으로서 지역사회의 기초적인 정치 의사 형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보편성을 구현하려는 취지"라고 답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부터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이 대상이다. 이는 주민투표법 제5조2항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의해 한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19세 이상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가 치러질 당시에는 외국인이 지방정부의 선거에 한 표를 행사하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잇따른 역사왜곡으로 반중 정서가 커진 가운데 외국인 투표권자의 80%가 중국 국적이라는 사실까지 알려지며 외국인 투표권에 대한 반발은 더욱 커졌다.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이 주요 사안으로 떠오른 건 김대중 정부 시절인 16대 국회(2000~2004년)였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세계화'를 새 천 년의 시대적 과제로 인식했다. 이에 국회에서는 2001년 한국에 오래 머문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1년 뒤 국회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를 근거로 외국인 선거권 조항을 삭제했다.
이후 2005년 국회에선 재일동포의 권리를 내세우며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한번 제기됐다. 한 차례 반대에 부딪혔지만 당시 진보 계열의 의석수가 과반이었던 시기였던 만큼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을 신설하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에 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는 경우는 다른 나라에도 거의 없다. 다만 지방선거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부 국가들은 외국인의 투표권을 허용하고 있다.
EU(유럽연합)는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 EU 소속 시민인 경우 EU 소속 국가 도시 중 어디에 살든 그 나라의 국민과 같은 조건 아래 지방선거에 투표하고 후보자가 될 권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주별로 투표권을 주는 곳이 다르지만, 그 수가 적어 사실상 외국인이 투표권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미국 이민법은 외국인이 실수나 고의로 투표를 한 경우 추방당하도록 하고 있다.
김초영 기자 choyou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