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지하 2층으로 추락한 치매 노인… 법원, 책임자 과실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해 80대 노인을 건물 지하 2층으로 추락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 시설 관리 책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모 요양원 시설장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현재까지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9년 7월 서울의 한 요양원에서 시설 안전점검을 소홀히 해 치매를 앓던 환자 B(85)씨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고 당시 리프트 작동과 유압류 여부만 확인하고 자동잠금 장치 작동 여부는 살피지 않은 것 조사됐다. 이로 인해 B씨는 리프트가 없는 1층 리프트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지하 2층까지 추락했고, 이 사고로 허리뼈와 골반뼈가 부러졌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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