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노역' 허재호, 또 재판 불출석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으로 논란을 빚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또다시 재판에 불출석했다.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허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다음주에 결정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허씨의 공판이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허씨는 2007년 5~11월 사실혼 관계였던 H씨 등 3명의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원과 차명 주식 배당금의 종합소득세 650여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하지만 허씨는 2019년 8월 28일 첫 재판이 시작된 후 건강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등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허씨 측은 형사소송법 277조 2항 '공소 기각 또는 면소 판결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해당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고 재판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욱이 허씨 측은 검찰이 기소한 2019년 7월은 이미 10년의 공소시효가 끝난 시점으로 보고 있다. 2007년 주식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을 2008년 5월까지 신고해야 하는데, 관련 사건 기소 역시 2018년 5월까지 이뤄졌어야 한다는 얘기다.

반면 검찰은 허씨가 2015년 출국해 시효가 정지됐다는 입장이다. 허씨와 H씨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한동안 참고인 중지 처분하고 수사를 중단했던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판부는 H씨의 법정 증언과 검찰의 참고인 소재 확인 시도 수사기록 등을 바탕으로 공소시효 도과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허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도 조만간 결론 낼 방침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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