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새만금 1·2호 방조제 권한쟁의심판 '각하'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군산시가 제기한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관할권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를 결정했다.

24일 헌재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관할권 결정으로 자치권이 침해됐다며 전북 군산시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7대 2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관할권은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2015년 10월 26일 심의를 거쳐 1호 방조제(4.7km)는 부안군, 2호 방조제(9.9km)는 김제시로 관할을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군산시가 2016년 1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해 갈등을 빚어왔다.

헌재는 새로 형성된 매립지에 대해 기존 지자체의 자치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그 후 새로이 형성된 매립지에 대해서까지 어떠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새로 형성된 매립지에 대해 기존 지자체의 자치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헌재의 결정은 대법원 새만금 1·2호 방조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 판단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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