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회장, '횡령·배임' 징역 2년6개월 확정(종합)

대법원, 원심 판결 확정… 구속집행정지 재항고 결정은 내리지 않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수천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수천억원대 횡령ㆍ배임 혐의 가운데 횡령액 365억7000만원, 배임 156억원만 유죄로 인정해 배임 부분은 징역 2년, 나머지 부분은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 보석 신청도 받아들였다.

2심에서는 일부 뒤집혔다.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배임 혐의를 무죄로 보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서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한 뒤 보석을 취소하고 이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이 회장과 검사 양측이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 회장의 횡령 또는 배임의 점, 위계 공무집행방해의 점, 입찰방해의 점 등에 대해 유죄 또는 무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소송의 쟁점은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합의와 배임죄 성립 ▲주식회사에서 이익잉여금의 처분 및 주주총회결의의 한계 ▲배임의 고의와 경영판단의 원칙, 기업집단에서의 계열사간 자금지원에 있어 배임의 고의 인정의 기준 ▲문화예술진흥법상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위계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분양전환승인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분양승인을 받은 내용대로 분양전환을 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분양전환가격대로 분양전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등이었다.

이날 재판부는 주식의 이중양도 관련해서는 이미 확정일자부 통지가 이뤄졌다고 인정해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또한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면서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표준건축비보다 실제로 투입한 건축비가 더 낮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임대주택법위반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따랐다.

다만 이 회장 측의 구속집행정지 재항고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 법정구속이 결정된 2심 당시 이 회장 측은 "보석취소 결정은 즉시항고 제기기간 동안에는 집행할 수가 없는데, 검사들이 보석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고지도 하지 않고 집행정지 기간 이 회장에 대한 구금집행을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구금집행 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냈지만 서울고법은 이를 기각했고 이 회장 측은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 3월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와 보석 신청서도 제출한 바 있다. 대법원이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서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이 지난 6월 약 20일간 정지되기도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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