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김태인기자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홍재희 기자] 전입해온 한 공무원의 이전기관 비위행위가 드러나면서 동일업무 배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30일 전북 김제시와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9월 완주군에서 김제시로 전입한 A씨는 현재 이전기관과 동일한 폐기물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A씨의 폐기물관련 업무 논란은 최근 완주군의 폐기물매립장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가 나오면서다.
완주군은 지난 2016년 6월 복구까지 완료된 폐기물매립장서 침출수 유출 등 환경오염이 발생하자 지난해 7월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관련 공무원들의 비위행위를 확인하고 지난 3월 ‘완주군의 폐기물매립장에 대한 관리·감독 관련’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결과 A씨는 현장 점검 등을 통해 폐기물매립업체가 허가내용과 다르게 고화처리물을 과다 매립하고 있음을 확인했지만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업체의 위반행위를 묵인했다.
하지만 A씨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 시효 3년이 지나 징계를 할 수 없다.
이에 감사원은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김제시와 완주군에 공문을 보내 인사자료로 활용토록 했다.
이와 관련 완주군의회도 지난 3월 기자회견을 갖고 “관계 공무원 비위행위에 대해 강력히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이번 폐기물매립장 비위행위와 관련된 공무원들은 환경부서에 남아있지 않다”면서 “환경부서 공무원 대부분을 전보 조치했다”고 전했다.
김제시 소속이 된 A씨는 지난 1월 환경부서로 인사 이동돼 폐기물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감사원에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음에도 여전히 동일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제시 관계자는 “완주군 기획감사실서 5월에서야 감사결과를 통보받았다”며 “인사 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홍재희 기자 obliviat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