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임산부에 일년간 48만원 상당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6일 오전 10시부터 신청 접수 … 자치구별 선착순 마감
건강한 먹거리 제공+농가 판로확보 기대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임산부에게 12개월간 최대 48만원 상당(본인부담 9만6000원 포함)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하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꾸러미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신선 농산물, 축산물(일부), 가공식품 등으로 구성되며, 지원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자녀를 출생 신고한 산모와 현재 임신부 1만8230명이다. 다만 영양플러스 사업, 금천구 임산부 친환경 먹거리 지원사업 등 유사사업 대상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되며, 자치구별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 있다.

시는 이달 6일부터 신청자를 접수받아 연말까지 사용 가능한 24만원 상당의 농산물꾸러미를 우선 공급하고, 내년도 사업을 지속하는 자치구 거주자에 한해 24만원을 추가 공급해 총 48만원 상당의 꾸러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선정된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 시범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총 2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된다.

꾸러미는 지정된 온라인 몰에서 구입해 원하는 장소로 배송받을 수 있다. 임산부가 필요한 품목을 장바구니에 담아서 직접 주문하는 선택형, 가격대와 품목에 맞게 구성한 완성형, 정기적으로 배송받을 수 있도록 3~12개월치를 신청하는 프로그램형 3종류의 꾸러미 상품으로 운영된다. 월 최대 2회 구매가 가능하고, 회당 최소 3만원에서 최대 6만원까지 구매하되 주문 금액의 20%는 본인 부담으로 결제해야 한다.

시는 현재 온라인 몰을 운영할 공급업체를 선정중이며, 이달 중 꾸러미 주문과 배송을 시작할 예정이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주문을 위해서는 사전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농부포털(https://cityfarmer.seoul.go.kr) 온라인 신청란에 주민등록등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출산 증빙서류를 제출한 뒤 해당 주소지의 자치구에서 지원대상자로 확정하면, 지정된 온라인 몰에서 꾸러미 구입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와 서울농부포털(도시농업)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시 도시농업과, 자치구 담당 부서 및 다산콜센터(02-120)로 문의하면 된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임산부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번 사업이 지속적인 친환경농산물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품질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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