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계약 건너뛰는 예술기획업자 최대 500만원 과태료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다음 달 4일부터 시행
위반사항 조사 및 시정명령권 명시…신고 창구는 예술인복지재단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계약서에 수익 배분이 기재되지 않은 예술인을 구제할 근거가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전했다.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업 예술인의 76%는 프리랜서다. 2016년 서면계약 체결이 의무화됐으나 이를 경험한 예술인은 37.3%에 불과했다. 계약서에 주요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도 많아 피해가 속출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마련된 서면계약 위반사항 조사 및 시정명령권은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계약서 3년 보존 의무와 과태료 기준이 함께 규정돼 서면계약 의무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한다고 평가된다. 문체부는 서면으로 계약하지 않았거나 계약서에 명시사항이 빠진 예술인의 신고를 받으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서 명시사항 기재, 계약서 교부 등을 명령한다. 거부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고 및 상담 업무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담당한다. 위반사항 접수는 물론 계약서 작성 상담, 법률 자문, 계약 교육까지 지원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을 앞두고 서면계약 체결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유관 기관과 연계를 강화해 피해구제는 물론 계약서 작성 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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