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연기자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지난해 9월부터 국내 자본시장에 종이증권 대신 전자증권 시대가 개막되면서 상장주식은 의무적으로, 비상장 주식은 전자증권 전환 신청을 한 발행회사에 한해서 전자증권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의무 전자등록 대상인 발행회사와 전자등록 신청을 한 비상장 발행회사의 실물주권은 효력을 상실해 매매나 양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투자자들이 이들의 실물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으로 전환된 실물주권을 제도 시행 이후에도 계속 갖고 있는 투자자는 전자증권법에 의거해 제도 시행일로부터 실물주권의 효력이 상실되고, 이로 인해 실물주권의 매매ㆍ양도가 불가하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물주권을 보유 중인 투자자는 명의개서대행회사(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에 방문해 본인 명의 증권회사 계좌로 계좌대체를 해야 한다. 또 특별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주권을 본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로 계좌대체하기 위해서는 실물주권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해당 실물 주권이 타인 명의인 경우에는 주권과 함께 제도 시행 이전에 적법하게 권리를 취득했음을 증빙하는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법원판결문 등 권리증빙서면도 내야 한다.
다만, 이러한 권리증빙서면을 원천적으로 제출할 수 없는 권리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제도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은 1000만원 이하의 권리자에 한해 매매대금 이체 내역서를 제출하거나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본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로 계좌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자증권으로 전환된 발행회사는 더 이상 실물증권을 발행해서는 안 된다. 의무적으로 전자증권으로 전환된 상장회사의 경우, 새로 전자증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주식의 전자등록 발행 근거가 기재된 정관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전자증권제도에 새롭게 참여하려는 비상장 발행회사는 명의개서대행회사 선임, 정관개정 등 전자등록 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투자자를 대상으로 전환대상 실물주권이 기준일부터 효력이 상실된다는 점, 기준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발행회사에 전자등록계좌를 통지하고 실물주권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과 기준일의 직전 영업일에 주주명부 등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된다는 점을 1개월 이상 공고 및 통지해야 한다.
예탁원 관계자는 "종이증권 기반의 국내 자본시장을 전자증권 기반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는 투자자, 발행회사 및 모든 자본시장 참가자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투자자와 발행회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전자증권제도가 우리 자본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