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무고 혐의로 검찰 고발…'도도맘에 허위 고소 부추겨'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도도맘'으로 알려진 김미나씨에게 무고를 교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용석 변호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김호인ㆍ김상균 변호사는 11일 오전 무고 혐의로 강 변호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을 접했는데, 같은 업을 하는 사람으로 도가 지나쳤다는 생각이 들어 강 변호사를 고발하게 됐다"면서 "저희는 강 변호사나 도도맘 등과는 전혀 상관없는 제3자이고 스스로 판단해 고발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일로 변호사가 사건을 조작해 '있지도 않은' 범죄 사실을 만드는 일 등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많다"면서 "대다수 변호사들은 직업 윤리의식을 갖고 일하고 있으며 이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2015년 3월 '도도맘'으로 알려진 유명 블로거 김씨가 한 증권사 임원에게 폭행 당한 사건과 관련해 무고를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강 변호사가 김씨에게 "피의자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고소 하라"고 부추겼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 사건은 검찰의 불기소로 마무리됐지만 둘 사이 문자 메시지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재차 불거졌다.

앞서 강 변호사는 도도맘 김씨와 그의 전 남편이 민사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김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바 있다. 당시 강 변호사는 김씨 전 남편 명의의 소송취하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가 지난해 4월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석방됐다. 현재 이 재판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진행중이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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