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 건축물 안전불감증 여전…인천시, 불법 증축·구조변경 102곳 적발

인천시청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불법으로 증축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는 등 다중이용 건축물 관리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올해 8∼11월 건축물 정기 점검 결과 총 848곳 가운데 102곳(12.02%)에서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불법 증축 건축물이 98곳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4곳은 주요 구조를 변경했다가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다음달까지 원상복구를 유도할 계획이다. 원상복구에 나서지 않는 건축주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지난 연면적 3000㎡ 이상의 집합·다중이용 건축물 등 건축법 제35조에 따른 정기 점검 대상 건축물이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문화 및 집회 시설, 위락시설 등이 포함됐다.

시는 지난 7월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모 클럽 구조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불법 구조변경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건축물의 소유자와 관리자가 스스로 안전에 관심을 갖고 건물 점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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