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지침 개정 '영장심사 자진출석하는 피의자 수갑 안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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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는 피의자의 경우, 수갑과 포승 등의 장비를 착용하지 않도록 지침을 바꿨다.

대검찰청은 "피의자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기일에 맞춰 자진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갑 등 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체포ㆍ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을 이달 25일 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 기일에 맞춰 자진 출석하면 수갑 등 장비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자진 출석했더라도 심사 전후로 도주할 우려가 생긴 경우에는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구인영장을 강제집행한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장비를 사용을 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침 개정내용은 지난 11월8일자로 일선 청에 지시해 시행중인 내용과 같으며 이를 지침에 명시함으로써 향후 장비 사용에 따른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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