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언급 '민식이법'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스쿨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처리 필요성을 언급한 '민식이법'이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해당 지자체장이 스쿨존 내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김민식(9) 군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스쿨존에서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달 뒤인 지난달 11일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첫 질문자로 민식 군의 부모를 지목했고, 민식 군의 부모는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법안이 아직 계류 중이고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많이 안타까워하실 것 같다"며 "국회와 협력해 빠르게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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