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신안군 해태상 구입과정 위법행위 적발

부당한 계약업무 처리 직원 4명 중징계 처분

신안군이 세계해태테마전시관 건립을 위해 구입하거나 기탁받은 해태상이 군청 앞 공터에 방치돼 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신안군은 지난 2017년 세계해태테마전시관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부당한 계약업무 처리가 있었다며, 업무를 수행한 직원 4명에 대해 감사원으로부터 중징계와 경징계 이상 징계처분 요구를 받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직원은 계약부서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특정인과 수의계약을 통해 해태상 116점을 5억 원에 구매하고, 수석 100점도 관련 절차를 어기고 개인과 7억 9790만 원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 혐의다.

또 다른 중징계 처분 직원은 이와 관련해 재무관에 보고하지 않고 신안군수의 직인을 날인해 계약을 체결하고, 해태상 기탁자용 숙소를 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하지 않은 채 전시관 신축공사 발주계획에 포함해 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징계 이상 처분을 요구받은 직원은 계약체결 권한이 없으면서도 신안군 재무관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군수의 직인을 날인해 수의계약 체결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휴양시설을 위한 펜션을 구입하면서 의회 승인 전에 미리 감정평가를 하도록 하고 세부계획 없이 공유재산을 취득한 직원도 경징계 대상이다.

신안군청 내부에서는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전 고길호 군수의 책임은 묻지도 않고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직원들만 억울하게 징계를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전남도는 감사원의 결정에 따라 이들에 대해 정직 3개월과 감봉 3개월, 견책 등의 징계를 내릴 것을 신안군 인사위원회에 조만간 통보할 예정이다.

신안군 한 직원은 “군수의 지시를 거절할 수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겠냐”면서 “하지만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진행한 직원들도 문제가 있다며, 당시 지시를 내린 군수를 제외하고 직원들만 처벌하는 건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세계해태테마전시관 조성사업은 고길호 전 군수의 역점사업으로 국비와 군비 38억 원을 투입해 '정의의 상징' 해태(해치)상을 테마로 안좌도에 지난 2017년 10월 착공했지만, 고 전 군수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하면서 사업은 전면 재검토됐다.

이에 대해 신안군 관계자는 “감사원이 이번 감사에서 정당하게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군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교부세를 감액하라고 조치했을 뿐 당시 최고 결정권자에 구상권이나 변상 등을 요청하지는 않았다”며 “전임 군수에 대한 책임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newsfact1@naver.com<ⓒ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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