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화아이엠씨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기소'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세화아이엠씨는 광주지방검찰청으로 부터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고 15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전 경영진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실제 용역 제공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조세포탈 행위 등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조세), 조세범처벌위반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며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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