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가족 증명 없이도 '관광객 혼숙' 허용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부부나 남매 등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지 않고도 한 방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현지 언론들은 5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그간 사우디에서는 엄격한 이슬람 율법에 따라 가족이 아닌 남녀가 혼숙할 수 없었다. 이런 제도 탓에 결혼 뒤 성(姓)이 바뀌지 않는 한국과 같은 외국 국적자는 사우디 등 중동 이슬람권의 보수적 호텔에서 부부라도 혼인 증명서류가 없으면 한 방에서 숙박하는 데 애를 먹기도 한다.

이번 조치는 사우디가 그러나 탈(脫)석유 시대를 대비해 관광 산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다.

사우디 관광청은 또 사우디 여성이 남성 보호자(마흐람)와 동행하지 않아도 호텔과 같은 숙박업소에 혼자, 또는 여성끼리만 투숙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앞서 사우디는 지난달 28일부터 한국 등 49개국에 대해 관광비자를 처음으로 발급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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