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일 수도 있었는데 안 죽여' '인면수심' 8세 여아 성폭행범에 징역 15년 구형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8세 여아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4월25일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B(8)양을 발견한 뒤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했다. 또 A씨는 자신이 투숙하던 모텔에 B양을 끌고 가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뒤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해아동은 조사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병원 측의 소견을 봤을 때도 피해아동의 신체 상해는 강간 시도로 생긴 것"이라고 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아이를 죽일수도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고 이야기해 피해 아동의 안전이 우려된다"며 "현재 피해 아동은 두려움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공포심이 가득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피해 아동이 상담 과정에서 A씨에 대해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풀어주지 말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병원 측의 소견을 봤을 때 피해 아동의 상해는 강간으로 인정된다"며 "A씨는 13세 미만 아동에게 위해를 가했으며, 현재 강간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수강이수 명령, 취업제한, 전자발찌부착 명령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당시 범죄를 저지른 후 피해 아동을 다시 데려다준 점,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고 있는 점, 과음으로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 아픈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했다.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처음부터 아이를 해칠 생각은 없었고 호기심에 죄를 저질렀다"며 "죄송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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