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개인정보 불법수집한 유튜브…2052억원 벌금 '철퇴'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와 모회사 구글이 광고 수익을 위해 13세 미만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1억7000만달러(약 2052억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뉴욕주 법무장관은 이날 유튜브와 아동의 개인정보를 부모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책임을 물어 벌금 1억7000만달러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부모의 승낙 없이 13세 미만 이용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들을 표적으로 삼은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미국의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COPPA)이 마련된 이후 부과된 최대 규모의 벌금이다. 구글과 유튜브는 벌금 중 1억3600만달러는 FTC에, 나머지 3400만달러는 검찰에 내야 한다.

유튜브는 부모의 승낙 없이 인터넷을 통해 이용자 행동을 추적할 수 있는 쿠키(자동으로 생성되는 사용자 정보)를 이용해 아동들을 겨냥한 채널 시청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정보들을 바비인형과 같은 아동용 장난감 등을 광고하려는 업체에 넘겼다.

유튜브는 이번 발표 이후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4개월 후부터 아동용 콘텐츠를 보는 시청자로부터 오는 데이터는 실제 연령과 관계 없이 아동의 정보라고 간주하고 데이터 수집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또 어린이 콘텐츠에 대해서는 개인화된 맞춤 광고 제공을 전면 중단하고, 이런 동영상에 대한 댓글 달기나 공지 기능도 없앨 예정이다.

유튜브는 부모들에게 13세 미만 자녀들은 별도의 앱인 '유튜브 키즈'를 이용하도록 할 것을 권유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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