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시비로…흉기로 이웃 위협한 30대 입건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층간소음 시비로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3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이웃에게 흉기로 들고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A(3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3일 오후 11시20분께 광주 서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아래 층 주민 B(42)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A 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B 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어린 자녀와 함께 같은날 부모님 댁에 방문했으며, B씨가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러 수차례 집을 찾아오자 다툼 끝에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술을 마신 A씨는 '(B 씨가) 항의 과정에서 아버지에게 말을 심하게 했다'는 이유로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혐의를 시인했다가 말을 바꾼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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