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한빛원전 드론비행 단속

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장봉현 기자] 전남지방경찰청은 한빛원전 안전을 위해 원전 주변 비행금지 구역 내에서의 드론 조종 행위를 엄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한빛원전은 국가중요시설 ‘가급’으로 분류되고 있다. 현행 항공안전법은 원전 주변 반경 18km 안에서는 비행체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경찰은 3일부터 원전 주변 비행금지구역 내를 일제 점검해 법위반행위가 발견되면 현장 단속키로 했다.

원전 주변에서 드론이 발견될 경우에는 경찰특공대와 추적 드론을 투입하는 등 드론 조종자 검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취미나 레저용으로 드론 비행이 늘고 있다”면서 “원전 주변 18km 내에서 드론을 날릴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장봉현 기자 argus1945@gmail.com<ⓒ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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