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코스닥시장본부는 두올산업에 대해 공시번복을 이유로 23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2일 공시했다. 관련규정에 따라 23일 주권매매거래는 정지된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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