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하다 대학생 치어 숨지게 한 20대 ‘영장’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대학생을 들이받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8)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3시 40분께 광주광역시 북구 한 대학교 앞에서 길을 건너는 B(20)씨를 들이받고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쿵’하는 소리를 들은 시민의 1차 신고와 차량 앞 유리가 깨진 채 운행하는 것을 본 시민의 2차 신고 등을 통해 출동한 경찰에 의해 사고 발생 10여 분 만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9%(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시행된 ‘윤창호법’에 의해 음주운전 사망 사고 가해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처벌 받는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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