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 김성준 과거발언 재조명 '피해자는 평생 고통일텐데…'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김성준 전 SBS 앵커에 대해 SBS 측은 "오늘자로 사표가 수리됐다"고 전했다/사진=SBS 러브FM '김성준의 시사 전망대' 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김성준(55) 전 SBS 앵커가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그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진행하던 SBS 러브FM '김성준의 시사 전망대'에서 불법촬영물인 이른바 '몰카'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나쁜 사람들 같으니"라며 분노를 표현했다.

이어 김 전 앵커는 불법촬영 범죄의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에 동의 하면서 "한 가지 방법이라면 가해자가 잡혀서 엄하게 처벌을 하면, 다른 사람들도 잘못하면 큰 일 나겠구나 해서 그런 데에 발을 안 담그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피해자는) 평생 멍에가 돼서 살아야 하는 고통일 텐데 벌금 얼마 내고 나온다"라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앞서 김 전 앵커는 지난 3일 오후 11시55분께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원피스를 입고 지나가던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범행을 목격한 시민들이 해당 여성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 전 앵커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전 앵커는 "여성을 몰래 찍은 적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휴대전화에서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 사건을 조사 중인 것은 사실이나, 성폭력 범죄인 만큼 사건 내용과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해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SBS 측은 이날 "김성준 앵커가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 오늘자로 사표가 수리됐다"면서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후임 DJ 선정 혹은 프로그램 폐지 등과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앵커는 지난 1991년 SBS에 입사한 뒤 보도국 기자를 거쳐 'SBS 8뉴스' 앵커자리를 맡았다. 이후 2017년 8월부터 SBS 보도본부 논설위원을 지내며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김성준의 시사 전망대'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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